아파트 세대현관문의 방화문 설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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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현관문의 방화문 설치 법적 기준

1 onion 2 2,209 07.12 14:24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연면적 1000m2이 넘는 것에 대하여 방화문으로 구획하라고는 되 있는데, 이 규정으로 아파트 세대현관문이 방화문으로 된것으로 보기에 근거가 약해보입니다. 혹시 다른 법규정에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정이 나와 있는지요?

Comments

17 허수할범 07.12 22:32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파트는 세대 간이 벽체로만 분리된 집합주거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관문을 통해 복도나 계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건축법령은 아파트의 각 세대를 하나의 독립된 `방화구획`으로 정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볍 시행령 제46조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는
방화문이 갖춰야 할 성능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2항에도
건축물에서의 피난 방화 관련 기준 중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실, 승강장 등과 접하는 문은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M 관리자 07.13 1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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