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호에 의거 대수선 신고나 허가
2_1. 공무원 1 [ 비내력벽 개구부 설치는 수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5호에 의거 '대수선신고' ] 라는 입장으로 신고로 진행
2_2. 공무원 2 [ 판넬로 된 방화구획이라고 할지라도 개구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판넬 벽을 '해체' 후 설치하므로 수선이라고 볼 수 없음. 수선이라 함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덧방하는 것을 의미함. 고로 건축법 시행렴 제11조 2항 5호에 해체 조건은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로 봐야하고 '해체신고'까지 해야 함. ] 지금 찾아보려니 안나오는데 개구부를 위한 것도 해체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해체신고 + 대수선허가 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 최신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여 적용을 하시어요.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호에 의거 대수선 신고나 허가
2_1. 공무원 1 [ 비내력벽 개구부 설치는 수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5호에 의거 '대수선신고' ] 라는 입장으로 신고로 진행
2_2. 공무원 2 [ 판넬로 된 방화구획이라고 할지라도 개구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판넬 벽을 '해체' 후 설치하므로 수선이라고 볼 수 없음. 수선이라 함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덧방하는 것을 의미함. 고로 건축법 시행렴 제11조 2항 5호에 해체 조건은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로 봐야하고 '해체신고'까지 해야 함. ] 지금 찾아보려니 안나오는데 개구부를 위한 것도 해체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해체신고 + 대수선허가 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