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베란다 확장 시공시 우수배관 보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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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베란다 확장 시공시 우수배관 보강 방법

G 고고리 14 2,327 05.22 13:34

안녕하세요. 
항상 패시브건축협회 자료들을 보고 있다가 도움을 청하게되었습니다. 
건축설계만 하다가 최근 지인의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시공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이고, 건축주의 요청상 베란다 확장은 필수로 결정되었습니다. 
(2층이며, 위아래 집은 발코니 확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창호는 전체 교체 예정입니다 / 바닥 배관은 연장 예정입니다)  

본 공사에서 최대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은데, 
현재 해당 집 발코니 천장에 누수 혹은 습기로 인한 페인트 탈락부위가 확인됩니다. 
또한 아랫집에서는 자기집도 발코니 천장도 페인트가 탈락된다고, 발코니 누수 잡아달라고 몇번씩이나 강조하시더군요. (물이 뚝뚝 떨어진적은 없고 페이트 탈락과 습기 정도만 보인다고합니다) 

해당 집과 아랫집에 문제가 안생기게 할 수 있는, 이번 공사에서 특별히 해야할 처리가 있을까요?
ex) 베란다 바닥 방수 / 우수배관 하부 처리 방법 / 천장에 뭔가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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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5-05-22 1334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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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5.22 23:20
안녕하세요.
우수관은 아래층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수관 상부의 일부 누수를 감안하여, 우수관 주변을 사각형 마감재로 감싼 후에, 그 속을 볼 수 있는 점검구 (혹은 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실내로 우수관이 들어오면 표면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이런 이유로 윗집이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같이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표면에 배관용 단열재 (약 10mm 두께의 발포단열재)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아랫집도 확장을 하지 않았기에 바닥에 타일과 그 하부 사모래층까지 모두 제거를 해야 그나마 단열재 두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열 등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일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G 고고리 05.23 07:51
넵,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민은 발코니 확장부 바닥방수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면 거실이되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바닥 방수까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나,

아랫집의 누수 당부 요청으로 인해 고민이되는 사항입니다.
바닥 방수가 유의미할까요?
M 관리자 05.23 09:48
의미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누수의 위험은 줄어드니까요.
만약 한다면 우수관 하부에 도막방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G 실외 05.23 10:13
확장하지않고, 그 비용으로 내측 창호를 독일식 단열창으로 바꾸는건 어떤가요?
확장하시고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요.
발코니 구간은 차양하고 통기 구간으로 삼고요.
G 고고리 05.24 16:55
관리자님, 실외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의 의지는 확고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하자에 관한 것은 공유가 되었으므로, 저로서는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려합니다.

두분 다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5.25 22:37
감사합니다.
1 땡큐엄마 07.21 13:04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별도의 게시글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소송준비중이라 조심스러워 이렇게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 한쪽 벽면에 위치한 방3개와 거실이 모두 누수가 있어서 탐지업체 검사를 해보니 우수관2개 손상과 윗집 베란다 방수층이 모두 깨져서 저희집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수관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기로 했으나 윗집이 베란다 방수층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베란다에 방수층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유지보수해야할 의무가 세대주에게 있는데 안하겠다고 버티는 중이라서요.

윗집은 비확장, 저희는 확장세대입니다. 윗집에서 물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비가 들이치는 등 예기치못한 물의 유입으로 저희집에 또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

또 윗집이 이사갈경우 베란다 방수층이 깨져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 뻔하고, 그럼 저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누수로 불안하게 살아야합니다. 저희집 매도시에도 추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인인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고요.

윗집 방문시 이미 타일이 몇개 솟아서 셀프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정도면 이미 베란다 방수층에 수분이 가득있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집 천장을 보니 우수관으로부터 사방으로 저희집 천장 전반에 수분이 매우 많이 퍼져있었습니다.

저희집 누수가 몇년 경과된 상태라 물길이 뜷렸는지 빗물 유입이 엄청납니다. 천장 모서리 커튼박스부터 걸레받이있는데까지 흠뻑 젖습니다. 귀를 대어보면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정도거든요;;

우수관 수리시 분명 빗물의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윗집 방수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누수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변호사 상담시 세대 전유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유지보수할 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관리자님도 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게시글을 매우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이 참 힘든길이라는 걸 알기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 관리자 07.21 20:34
안녕하세요.
분쟁에서
상책은 서로 공사비를 반반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소송을 피하는 것이고,
중책은 소송 중간이라도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하책은 끝까지 가서 승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확장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승소를 할 수 밖에 없으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땡큐엄마 07.21 20:44
답변 기다렸는데, 늦은시간에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소송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중입니다.
저희집 확장은 아파트 건축당시부터 확장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시청에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접수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지침서? 같은 곳에 베란다에 방수층이 있어야 함이 명시되나요? 베란다에 방수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명시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M 관리자 07.21 22:55
그건 규정보다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에 준공도면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도면에 발코니 방수가 있다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G ha2moang 07.22 09:20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아파트 준공도면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건데요. 도면에서 발코니방수 표시가 보통 어디에 표시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잘 모를거 같아서 제가 좀 안 상태에서 봐야할 거 같아서요.
M 관리자 07.22 09:56
평면도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실내재료마감표', '실내재료마감상세도', '세대 확대 단면도'에 있습니다.
G 땡큐엄마 07.28 09:44
마감표를 보았는데.. 발코니란에 방수가 없네요;;; 그럼 처음부터 베란다에 방수층이 없었던 건가요? 욕실에는 액체방수라고 써있는데 말이죠ㅠㅠ 저희 아파트는 심지어 베란다에 화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방수층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ㅠ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요. 전문가의 지혜를 구합니다.
M 관리자 07.28 19:02
도면에 없다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베란다 표면에 물을 부었을 때, 우수관 하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방수를 하지 않은 거라서 일종의 설계하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인정하려 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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