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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방 단열했는데 상부장을 걸면 단열재 손상이 있지않을까, 열교현상이 생기지 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벽면(골조)에 50mm 아이소핑크 압착시공+목공 떡가베 2p+상부 합판 마감하여, 그 위에 싱크대 시공목(고정목) 을 달려고 합니다. 상하부장 있는 싱크대 시공예정이고요.
단열팀은 단열이 깨지면 안되므로 아이소핑크 단열재위에 석고1p+ 합판 보강하여 시공목을 피스로 고정하면 된다고 하며 단열재의 훼손없이 이후공정이서 시공할 것을 권하고 있구요.
목공팀은 단열재 위에 석고떡가베하고 합판보강해도 거기다 싱크대 상부장을 위한 시공목을 박으면 튼튼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뭐가 옳른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큰 비용 지불하고 단열공사하는데 단열쪽의 말을 들어야하는지,
싱크대 상부장을 콘크리트 골조면에 앙카나 칼블럭으로 깊게 박아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보다 구조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상부장을 위한 바탕목재가 콘크리트 까지 박혀 고정이 되던가,
구조와 열을 모두 고려한다면... 단열재 - 각목을 이용한 바탕재틀 - 합판 - 석고보드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콘크리트벽에 [폼본드-아이소핑크50t-나무상 격자(벽체에는 대타카로 고정)-9t합판(상부장 자리만, 다른 곳은 석고보드)]이 시공된 벽에 9t시공목을 나무상 자리에 고정해 상부장(약 2260mm)을 걸었습니다.
같은 벽 석고보드에 이미 800각 타일이 중간에 시공돼 있어 이미 하중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부장을 콘크리트까지 고정을 못했는데...안전할까요? 재시공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콘크리트에 박힌 깊이가 길어야 10mm, 짧으면 2~3mm 정도라는 의미이므로, 다시 고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