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지상1층의 피난층인 경우, 각 실로부터
출입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법규가 있나요?
아니면 피난층이기 때문에 피난거리 법규에서
자유롭나요??
건축법시행령 34조 1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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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1조 1항'에 의하면, 피난층의 거실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건축법시행령 34조 1항'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