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이 휘어지고 창틀사이에 틈이 맞지 않아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것 없이 깜끔하게 시공을 하더라도 유리주변에는 결로가 생길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먼저 계산을 위한 주변조건을 정했습니다.
Uf (PVC) = 1,5 W/m²K
Ug = 1,5 W/m² K
간봉의 종류:
1. 알루미늄
2. 스테인레스
3. Swisspacer
4. Swisspacer V
실내조건:
1. +20 °C, 50%
2. +25 °C, 50%
실외조건:
1. -5°C
2. -15°C
계산의 결과 한국에서는 기준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스테인레스 간봉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만일
실내조건: +25 °C, 50%
실외조건: -55°C
그리고 Swisspacer V 간봉이라도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제 결론은 이 창호는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창호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로가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공사의 부실이 있다거나 기밀층이 훼손되었거나 거기에 가스충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합당치 않은 난방설비라던가 이런 변수가 첨가가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게 됩니다. 거기에 실내에 습기까지 많아지고 조습능력이 또한 실크벽지로 저하가 되고 더불어 목재도 코팅이 되어 사용이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겠죠.
물론 일시적인 창틀의 결로는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로수의 양과 그로인한 곰팡이 발생의 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이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는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는 지금 새로 통과된 결로기준판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어쩔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지요. 해서도 안됩니다. 그럴 경우 하자 보수로 인한 문제가 상상외로 커지게 되며 이는 창호시공업체의 도산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설득력있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달아야 하면서 한 편 생산비용의 절감과 공기단축은 늘 당면과제로 남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에너지절감이고 이를 위해 단열성능제고라는 명제가 붙었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큰 틀만 제시하고 세세한 요소가 누락됨으로써 생산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법의 망태를 벗어나지 않은 조건에서 부자재를 사용하여 성과물을 만들었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당할 것입니다.
홍 선생님 의견에 동감하며 열정에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