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에 철제강판 덧대기 시공 대수선허가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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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에 철제강판 덧대기 시공 대수선허가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G 따봉 1 218 10.23 17:18

안녕하세요

2014년 준공한 건물 외벽마감 대수선여부 문의드립니다.

3층이고 높이 9미터 이상입니다.

드라이비트 마감이고 준공당시 외벽 불연 난연 마감재 의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표면이 노후되어 0.5t 철제루버강판 덧대기 시공을 30이상 하려고 하는데 기존 드라이비트면의 변경 증설 철거는 없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의 외벽 마감재 공사의 대수선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으로 "방화에지장이 없는 재료"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할때를 한정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는 이런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수선허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3 20:55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허가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의 의견은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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