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첫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2년 11월 준공 후 첫입주를 했는데 겨울마다 거실과 작은방2 ,3 다용도실 창호가 전부 창틀이 휘고 벌어져 유리문과 창틀에 물방울이 심하게 맺히고 물이 줄줄 흐릅니다.
LH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자를 정말 많이 신청했었는데 한번도 보수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하자보수분쟁위원에 하자접수를 하고 2월에 저희집에 방문한 결과 각 창호마다 기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꼭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LH에서는 기밀 검사비는 최하가 1천만원이상 수천만원까지 나올껀데 하고싶으면 제가 모두 부담해서 하되 왜 그 검사를 하느냐며 반대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고 감당할수 있는 정도라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LH는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방과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창문이 모두 그렇다 보니 저는 정말 한숨이 깊습니다.
하자에 대한 사진을 올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으나, 저희의 결과를 LH가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는 법적 시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치된 창호의 기밀시험을 하고 있는 법적 시험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괜한 비용만 낭비한 꼴이 되실 수 있어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창문하나당 50만원이면 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류적 보고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연관성부터 살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내부 수증기상태(습도)와 유리창 내표면 온도 등...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부실한 시공의 정도'를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면 부실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재실자 즉, 사용자의 생활패턴인 실내 수증기발생 과다와 적정 환기 미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대로 단열을 했고 그리고 창호도 그 기준대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했고 시공도 정말 제대로 100% 했으며 실내 환경이 엘에치건 아니면 국가에서 정하는 24도 아니면 25도 그리고 상대습도가 50% 이건 아니면 20도에서 50%와 같은 사항을 적용하더라도 결로가 생긴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지요? 법대로 해도 결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입주인의 생활습관에서 온 것일까요?
입법에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전문가인척 하는 사람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구요..
무식하게 들릴 수 있는 얘깁니다만...
콘크리트로 둘러 쌓이고 창호가 기밀해지며 실내에서는 수증기발생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결로를 두고, 적정한 내표면 온도와 수증기밀도를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열기준만 상향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 기준(구체와 창호 열교방지를 위한 디자인)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선생님께서 국가에서 정한 법적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큰 틀만 세워놓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이고, 관리자님께서 누락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조정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처럼 집에 있느라 이불을 2장 빨아서 실내에 널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시스템 창호는 환기때 빼고는 완전히 닫아놓고 단창인 경우는 겨울에 문을 열수 없어서 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도면과 같이 시공상태를 봐야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설치 창호의 기밀성 시험은 가능하고, 의미있겠지만 결국 참고자료로 밖에 사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비용부담을 우리가 하고 창호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LH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였는데 LH에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실험에서 문제발생하면 창호만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자비로 창문을 교체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듯 싶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