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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시 외벽마감재료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0년12월30일 이전의 건축물은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2-1. 「건축물피난방화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불연/준불연으로 하여야 함
2-2. 「건축물피난방화규칙」부칙제884호에 따라 상기 2-1 규칙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기재내용 변경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 그렇다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단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바꾸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 피난방화규칙에 따라 불연/준불연으로 해야 함. 그러나 2010 12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피난방화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건물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인접대지경지경계선에에 접한 모든 창문이 대상이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호실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벽인 허가권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 있기에,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