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 아파트는 커튼월 방식의 외단열 아파트입니다.
최상층세대에서 결로등의 문제로 테리스바닥에서 외벽을 뜯어보니 시공 된 1)외단열재 두께가 도면상 115T에서 80T로 시공되었고 2)PF보드 은박면이 손상되어 준불연기능 상실 3)외장판에 직접 추가로 단열재를 붙여 단열재가 조각조각나 단열재로써 기능상실 4)창호테두리 단열재 결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 일반층 세대 단열재 두께 확인
2. 외단열재가 외벽 마감재인 판넬에 붙여서 시공되었는데 위치변경으로 인한 단열성능이 제품 시험성적서에 나와있는 열관류율이 나오며, 적합한 절차와 공법인지 궁금합니다.
3. 커튼월부위는 외단열재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콘크리트벽체에 붙여서 시공하는 것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였고 일반적으로 벽체에 시공되나 도면과 다르게 단열재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되었습니다.
4. 단열재의 틈, 표면탈락, 은박면 손상은 커튼워롸 내벽 사이 또는 외벽에 시공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확인가능한 방법도 찾고 싶습니다.
5. 외단열재 표면에 붙여진 은색면이 없이 심재가 노출 시공되어 준불연성능이 상실되어 화재 발생시 취약하여 안전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궁금증을 해고자 하오니 귀 협회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지난 글에 화재시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글을 아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4&wr_id=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