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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 허가 2006년 준공 창고시설 샌드위치 판넬 교체관련하여 대수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었고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 제1항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여기에 따라...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여기에 따라...
건축법 부칙 <2009ㆍ12ㆍ29 법9858>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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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하는데....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수선인데...
이 조건의 마감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수선이 아니라 판단하고 다른 사항으로 인해 건축신고로 진행중이었는데요,
허가권자가 다음과 같은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2004년 허가받은 창고시설의 샌드위치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건으로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시설은 창고 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칙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는 상기 법령해석에 의해 해석되면 대수선 허가로 봐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즉, 질문을 주신 분은.. 이런 논리로 대수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이라고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 허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지만, 해당 문서에 적혀있는 부칙의 해석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의 부칙도 비슷한 맥락이기에
대수선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대수선으로 안하고 싶은 입장이라 ㅠㅠ 반박 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 만으로는 상기 문서의 부칙 해석에 대해 반박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리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창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창고시설에 적용된 부칙이 상기 문서에서 해석한 부칙대로 해석된다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기 문서가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해석되는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요
허가권자에게 반박하고싶은데 반박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구요
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어서요
해당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할 거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해당 유권의 논리라면 창고시설에 대한 논리도 대수선 허가가 되어버려서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것을 뒤집으려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2010년 이전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요..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 악법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롭네요.. ㅠ
개인정보가 들어간 첨부파일은 제가 임의로 잘라 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종합적으로 봤을때 일단 최초허가가 부칙시행 전이면 대수선이 아닌걸로 보는게 맞는거같긴 한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이 법제처 공문으로 나온 내용임)
대수선이라고 보는 허가권자가 나오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오겠습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1024
해당 게시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논의이고, 댓글 내용중 관리자님께서 본 게시물은 2010년 12월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한 논의이고 해당 법제처 해석은 2010년 12월30일 이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 결이다르다는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막상 상황에 닥쳐서 해당 해석을 다시 읽어보니 2010년12월30일 이후의 건축물이라는 전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다보니 해당 해석 내용의 질의 요지 중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52조 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61조 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의료시설"의 외벽에 증설하는 경우로 작성되어있는것을 봤습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하는 52조2항,61조 2항 자체가 2010.12.30 외벽마감재료 규제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연혁을 보면
건축법: 2010.12.30일 52조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하여 시행.
건축법 시행령 :2010.12.13일 61조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_공장/다중이용업의 외부마감 규제)하여 시행
그 이전까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각각 영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영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별도의 항 구분없이 존재하던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문의 종전 건축당시 건축법 52조2항/61조2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하는 해석이라고 답글달아주신거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당 해석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다보니 저러한 해석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대수선허가 없이 증설&해체 수선변경이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같은날 예전 게시글과 본 게시글을 동시에 보면서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다른 답변을 주신거 같아 생각해본것들을 끄적여 봅니다.
몇달 지난 글이라 더이상 논의가 오가기는 힘들거 같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서치하시는 분들께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남겨봅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