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건드리지 않고, 방화구획 위치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계/시공관련 질문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주요구조부 건드리지 않고, 방화구획 위치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G 진시공 4 1,684 07.04 15:01

현재 ㄴ자 모양으로 방화구획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방화면적의 변화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고,

방화문을 왼쪽에서 아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혹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1.png

Comments

M 관리자 07.04 15:03
글만의 정보로는 짐작이 되는 것이 없고, 답변을 드려도 부정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G 진시공 07.04 15:51
이미지 올린 것처럼 같은 방화구획 경계에서 문의 종류와 위치만 다르게 하려 합니다.
M 관리자 07.04 15:59
방화구획 면적의 변화가 없고,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3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기에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 최신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여 적용을 하시어요.
G 설계인 07.11 18:37
비슷한 인허가 진행 경험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호에 의거 대수선 신고나 허가
2_1. 공무원 1 [ 비내력벽 개구부 설치는 수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5호에 의거 '대수선신고' ] 라는 입장으로 신고로 진행
2_2. 공무원 2 [ 판넬로 된 방화구획이라고 할지라도 개구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판넬 벽을 '해체' 후 설치하므로 수선이라고 볼 수 없음. 수선이라 함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덧방하는 것을 의미함. 고로 건축법 시행렴 제11조 2항 5호에 해체 조건은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로 봐야하고 '해체신고'까지 해야 함. ] 지금 찾아보려니 안나오는데 개구부를 위한 것도 해체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해체신고 + 대수선허가 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