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입후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A필지와 B필지가 붙어 있는 땅이 있고 둘 다 대지인 상태이며
A필지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필지를 합쳐야 하는 일이 있어서 A필지의 지번으로 합치려고 하니
당담 공무원이 합치는건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에서 표시되는
땅의 면적과 토지대장에서 표시되는 땅의 면적이 달라서 나중에 매매하기 좀 곤라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토지면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은 4년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인데 다시 수정할때는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지은 건축물이여야 수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당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따로 전화가 와서 도로 이격거리 문제로 토지 합병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건축물은 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온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규를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건축 도시 건설
본인 담당분야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만 판단하고 회신주기때문에
공부하시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시건
관련 지식이 있는분께 위탁하시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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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을 참고하시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그 지역 건축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적공사로 부터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지적측량 결과물을 첨부로 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율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므로 그 절차와 비용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