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엘리베이터 설치위한 내부바닥공사 해체허가,대수선허가 없이 하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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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엘리베이터 설치위한 내부바닥공사 해체허가,대수선허가 없이 하기로 처리

1 바람의수 1 413 09.26 20:48

 

우선 좋은 소식을 드릴수있어서 기쁩니다. 

좀아까 6시경에 구청 담당주무관이 전화로 서울시회신받았다며 그냥 공사하고 나중에 세움터통해서 도면표시 변경만 진행해주면 된다고 연락왔습니다.

 

여기서 주인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의견공유와 올려주신 자료들 법률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드릴수 있게된것같습니다. 

 

우선 협의과정은  수요일 ,목요일 두번다녀왔는데 

수요일은 담당주무관이없어서 옆자리 주무관에게 법률자료와 질의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요일은 담당주무관에게 법률자료와 질의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하며 논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요쟁점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니 대수선이고 그동안 모두 대수선허가를 받고처리했다'

'바닥도 방화벽이다. '

'엘베설치시 빔을박고 보강을하면 대수선이다'

 위 세가지 

 

저의답변은 주요구조부에 바닥이 들어가는것은 맞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1,000m2이상 방화구획을 한 바닥으로 정의하고있다. 그렇기에 1,000m2안되는 우리건물은 해당안된다.

바닥은 기능상으로 방화벽이지 법률상으로 가르키는 방화벽은 1,000m2이다. 

이는 마치 저 유리창을 방화창으로 해놓고 방화시스템이기에 떼면 안된다.라고하는말과같다.  

엘베설치후 빔을받고 보를 거는건 엘베설치위한 엘베를고정하기위한 보강이지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설치하는 보가 아니다. 대수선의 보릐 증설이나 해체와는 거리가 멀다.

 

치열한 논쟁끝에 담당주무관 서서히 제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좀더 확인해본후  연락주기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듯 좋은 소식을 받게되었네요 ,

 

무튼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있으시다면 이 글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26 21:18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이 내용의 원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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