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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상가의 301호와 302호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해당 상가에 학원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입니다.
학원법 규정에 3층이상 학원이 바닥면적 200m2이 초과하면 비상계단이 2개 있어야 하는데 위 상가는 1개의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301호 120.45m2
302호 96.05m2
총합계 216.05m2
현재상황
302호의 임차인이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302호에 가벽을 설치하여 96.05m2 중 79m2을 영어학원으로 임차 준 상황입니다.
(과거 매수당시 가벽이 그렇게 있어 깊게 생각지 않고 302호에 영어학원을 그대로 임차한게 화근인것 같네요)
문제는 의원을 입점 계획했던 301호가 공실이 지속 되고있어
301호에도 학원을 입점하려 하는데요 (학원 임차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면적초과 때문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질문은
302호 96.05m2를 2개 호실로 분할 가능 할까요?
302-1호 = 79m2 2종근린생활학원
302-2호 = 17.05m2 사무실용도변경 (1인 사무실로 쓰거나 그냥 공실로 두어도 무방함)
이렇게 2개 호실로 분할가능하다면,
이후 301호에 학원을 입점하여 바닥면적이 200m2을 초과하지 않아 학원을 운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입니다.
분할하려는 상가 302-2호 복도쪽으로
하필 분전함이 있는데 이 분전함을 옮길 수 있을까요?
분전함을 옮기지 않고 분할 할 수 는 없을까요?
복도를 좀 늘려서 별도 출입구를 내시고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분전함 옮기기 좀 힘들꺼에요
그 정도 라면 큰 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먹방으로 만들고 PD로 하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나요?
굳이 복도 확장하지말고 PD, EPS같은걸로 빼면 되겠습니다
구청근방 건축사사무소가시면 가장 싸게 처리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