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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공지붕형태의 목주주택에 골강판으로
지붕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예정이라
골강판의 두께를 0.8t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이 올라가는 부분은 0.8t, 그외의 부분은
0.5t를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0.8t의 강판의 경우 선택가능한 색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최소 주문 수량이 있어 주택규모의 현장에선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선 0.5t로 덮고 패널이 올라갈 부분만
0.5t를 한장 더 덮어 필요한 두께가 확보 되도록 시공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패널 설치 및 마운트 적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분 두장 겹침시공이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마운트는 예전에 문의드렸던 Self-Driling Screw가 적용된 이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것을 떠나서.. 이와 같이 고정될 경우 태양광패널은 골강팡에 고정되고, 골강판은 다시 그 아래 구조체에 고정이 되는 식인데...
태양광 패널만 단단히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골강판의 고정이 부실하면 도루묵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건축사가 계산을 해주시겠지만.. 만약 되지 않는다면, 통상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는 금속지붕의 고정은, 그 아래 구조체에 세로 방향으로 나사못 간격 200mm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450mm 간격 이내여야 하고요.
안그래도 펄린(골강판 하부 지지가로상)간격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추가 문의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주셨네요.
건축사분께서는 일반적인(?)이야기만 하셔서
시공하는 제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내용을 알려드리면,
골강판 하부의 가로상의 간격을 400m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강판의 고정 피스 세로방향 간격은 400mm가 되겠습니다.
1) 그럼 주신의견을 반영해 패널이 올라가는 부분의 가로상을 200mm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간격대로 세로 방향으로 200mm간견으로 골강판을 고정하면 되겠습니까?
2) 그럼 같은 맥락에서 칼라강판지붕에서 거멀접기에 설치하는 브라켓 사용시,
지붕 바탕면에 강판고정용 클립 간격도 200mm이하로 설치해줘야 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연장선에서 콘크리트골조에 각관으로 지붕바탕을 짜고 칼라강판을 설치할때도,
태양광패널을 거멀접기용 브라켓을 이용한다면, 각관바탕을 가로상 중심으로 짠다면 이때도
200mm내외로 설치하는게 맞겠죠?
3)목조주택에 칼라강판 하지를 합판으로 하고 거기에 강판고정용 클립을 고정하는데,
클립간격을 200mm이하로 해서 설치하였다고 해도 합판이 나중에 걸릴 패널의 구조적 바탕이라
할 수 있을까요?
2. 클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패널을 클립에 직접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각파이프 같은 것을 클립에 고정 후, 그 각파이프에 태양광을 고정하는 식인데, 대개의 경우 패널 당 4개 정도입니다.
3. 200m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된 합판의 두께가 24mm 이상이거나, 합판을 통과하여 서까래에 직접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