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50대 미만인 경우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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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50대 미만인 경우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 여부

G 진시공 2 252 10.20 13:55

주차장 설계를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24년 12월로 주차장 경사로 부분에 완화구간을

기존 최대 경사도의 1/2의 기울기로 설계해야 하는데요.

 

혹시 주차대수가 50 미만이면 완화구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대수로 인정이 되나요??

Comments

4 재섭 10.20 14:08
50면 미만에서는 완화구간 설치 의무는 아닙니다
주차장법시행규척 6조 및 11조

경사로에 주차를 만들 수는 있으나 미끄럼방지시설등으로 대책마련을 해야합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4조의2
M 관리자 10.20 21: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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