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계를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24년 12월로 주차장 경사로 부분에 완화구간을
기존 최대 경사도의 1/2의 기울기로 설계해야 하는데요.
혹시 주차대수가 50 미만이면 완화구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대수로 인정이 되나요??
주차장법시행규척 6조 및 11조
경사로에 주차를 만들 수는 있으나 미끄럼방지시설등으로 대책마련을 해야합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