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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을 하다보니 한옥의 성능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는 결론을 하게됐고 단열과 기밀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와 열관류율에 관한 표를 찾게되었는데요, 이 단열재의 두께에 관한 값이 골조를 RC라 상정하고 도출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열관류율 표를 보면 건축물의 부위별로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제 지식으로 이를 이해하자면, 외부부터 내부까지 이어지는 건축물 구성요소의 열관류율이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단열재의 두께가 기준에맞게 배치되어 특정한 열관류율값이 도출된다면 골조의 재질도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RC나 alc나 목조나 열관류율이 모두 다를텐데 특정값으로 지정되어있는 걸 보면 골조의 재질을 정해두고 만들어진 표라 추측돼요.
제가 제대로 짚은게 맞을까요?
혹시 없는걸까요? 아님 제가 못찾은 걸까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의 열관류율은 말씀하신 것 처럼 균일한 구조 형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열재 중간에 스터드 등이 들어가는 건식구조, 혹은 한옥처럼 중간에 나무 기둥이 들어가는 형식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목재를 모두 무시히고 다 같은 구성의 외벽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큰 기둥같은 것들은 외벽과 같은 단열재 두께로 감싸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것을 법적으로 엄밀히 정리해 놓지 않아겠기에,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