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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일러실입니다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스토퍼 때문에 창문이 별로 열리지도 않아요
설계하자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까요
시공사는 중간에 잡고 열으라는데
보완하는 보조 장치라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법적인 설계하자로 인정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이신거 같은데, 창을 내면 안되는 구간이있고 창을 내지못하는 구간에서 허용되는 소형창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상 어쩔수 없이 작게 만든 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번외로 말씀드리면 저같으면 저 창정도는 프로젝트나 턴형태의 창으로 뒀을꺼 같네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