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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LH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작은방 벽 일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손으로 눌렀을 때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나, 도배가 완료된 상태였고 임대주택 특성상 임의로 벽지를 훼손할 수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이 해당 벽 부위에 가볍게 닿았는데,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벽지가 찢어지며 내부 석고보드가 부서졌습니다. 파손 부위를 건설사가 확인한 결과, 석고보드는 존재하였지만 해당 위치가 비어 있거나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단순한 접촉에도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측은 "일부 벽은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세대도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사용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받고자 질의드립니다.
문의사항
공동주택 내 비내력벽 또는 경량벽체에서, 석고보드가 내부 지지 없이 공중에 떠 있거나 고정되지 않은 채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시공 방식인가요?
일반적인 석고보드 시공에서, 석고보드가 일정 구간에 걸쳐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경우, 파손 또는 함몰 위험에 대한 기준이나 시공 상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접촉에도 석고보드가 부서질 정도의 상태라면, 이는 구조적으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전문가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벽지나 내부 구조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일 0,1은 처음 벽지가 찢어졌을때 찍은 사진이며
파일 2,3은 시공사가 방문하여 벽지를 제거후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 글은 [LH전문시방서 - LHCS 41 51 02 석고보드및시멘트판] 의 일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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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벽면 석고본드 붙이기
(1)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 조절용 합판(4cm×5cm×9mm)에 본드를 발라 60×90cm 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전기 스위치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2) 석고보드의 혼합은 반죽통에 넣고 석고본드 25kg당 12~14ℓ의 깨끗한 물을 넣고 충분히 반죽되도록 전동식 반죽기로 최소 5~10분간 교반한다. 한 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옹벽 및 스티로폼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띠장 또는 석고본드용 전용 프라이머로 처리한 후 시공한다.
(3) 벽면에 본드를 30×40cm 간격으로 직경 5cm정도(눌렀을 경우 7cm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를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4) 벽면의 도어록이 닿는 부위에는 석고본드를 전면 바름하여 부착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촉진을 위하여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석고보드를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mm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즉, 석고보드가 위에 기술된 접착의 범위를 현저히 위반 했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파손의 과실은 적어 주신 "단순한 접촉"을 제3자가 판단을 할 수는 없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그렇기에 위의 시방서 내용만 따지는 것이 객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