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구입후 리모델링하고 1년 7개월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방 창문을 보니 옆집 보일러 연통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어 있어, 연소 가스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90cm입니다.
특히 환기 시 심한 냄새로 인해 두통과 호흡 불편을 겪고 있으며, 평소엔 문도 열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저와 주방을 자주 쓰시는 어머님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차례 옆집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었습니다.
보일러 틀때마다 연기 냄새가 나서
문닫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열지도 못합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민원을 넣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환경과에 제출하면
알아서 저희 지역 담당과에 전달이 될까요?
그러므로 이웃집 창문과도 최소한 그 거리를 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를 거쳐 갈 필요는 없고, 지역 민원과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뭐 관련 법령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할수 있는게 없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길래 방문해서 권고라도 하라고 했네요
민원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