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보일러 연기가 주방쪽으로 다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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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보일러 연기가 주방쪽으로 다들어옵니다..

G 순순희 12 899 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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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구입후 리모델링하고 1년 7개월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방 창문을 보니 옆집 보일러 연통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어 있어, 연소 가스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90cm입니다.


특히 환기 시 심한 냄새로 인해 두통과 호흡 불편을 겪고 있으며, 평소엔 문도 열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저와 주방을 자주 쓰시는 어머님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차례 옆집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었습니다.

 

보일러 틀때마다 연기 냄새가 나서

문닫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열지도 못합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민원을 넣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환경과에 제출하면

알아서 저희 지역 담당과에 전달이 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8.16 21:12
법적으로 자기집 보일러의 연통은 자기집 창문과도 0.6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집 창문과도 최소한 그 거리를 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를 거쳐 갈 필요는 없고, 지역 민원과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G 순순희 08.16 21:23
휴일이고 늦은 시간인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8.16 21:28
감사합니다.
7 티푸스 08.17 18:24
근데, 이게 증축 부분으로 보이는데....
G 순순희 08.20 11:46
대충 예상은 했지만 시청에서 민원건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관련 법령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할수 있는게 없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길래 방문해서 권고라도 하라고 했네요
민원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G 구름 08.20 16:14
뭐라도 세워 두심이 어떠질지...
M 관리자 08.20 17:46
법이 없긴 합니다...
G 나그네 08.26 04:54
본인 토지경계에서 반미터(50cm) 떨어뜨려 건축물을 지어야하는데 저거 위반건축물인거 같은데요. 각각 본인토지에서 50cm떨어뜨려야하니까 최소 1미터 거리가 나와야하고, 담벽이 있는걸 보면 그게 토지경계같아보이고 옆집이 토지경계에 그냥 걸쳐놓은 위반건축물로 보입니다 다만 측량해봐야 아니까 함부로 얘기할순 없지만요. 본인 토지의 경계를 알면 그게 상대방 경계선이므로 아시지않나요? 각각 50cm는 떨어뜨리고 건물 지으라는 민법상 상린관계(이웃간 잘 지내라는 규정) 위반으로 지은지 1년 안에는 철거명령 받는게 가능하고 1년이 지났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건축과 위반건축물 단속팀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저 연통을 더 길게 빼서 연기가 안들어올수 있게 조정하는 타협하는 방법 혹은 위반건축물 신고를 통해 이행강제금 받게 만들어 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시늉을 할수도 있겠구요
G 나그네 08.26 04:57
저건 필시 확장증축한 위반건축물이 맞다고 사진으로만 봐도 확신이 듭니다 50cm도 안떨어뜨리고 저러면 완전 반칙이죠
G 나그네 08.26 04:59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G 나그네 08.26 05:00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G 순순희 08.26 15:29
나그네님 의견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저 담은 제가 경계를 제대로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만 아마도 옆집이 먼저 지을때 저런식으로 담벼락을 지은것 같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년도에 지었다면 저렇게 물받이 없이 짓지는 않았겠지요. 지방소도시라 저런거 엄청 많더라구요. 이런거 저런거 걸면 폭탄 터질것 같긴해요. 옆집이랑 싸우자는건 아닌데 옆집이 보일러 연통만 올려주면 다 좋은건데...참 어렵네요. 답변참고해서 옆집이 순응하지 않으면 저도 강력대응 해볼생각입니다. 이건 어머님 건강이 달린 문제라서요.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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