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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양과 질의 자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3년차가 되었습니다.
안방 발코니 배수관 주변으로 누수가 의심이 되어 하자 접수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점검 후 누수는 아니며 결로일 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건 천장과 관을 뜯어바야되는데 탄성코트 시공은 인테리어에 해당되어 보상이 어려우니
뜯어서 확인 할 건지 물어보고 가셨습니다.
일단 확인은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방 발코니 배수관 1개가 있으며 이 관은 에어컨 물도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바로 옆 실외기실에도 배수관이 2개가 있는데 여긴 괜찮습니다)
현재 안방 발코니 배수관 천장 주변에 탄성코트 부분이 약간 떠있으며 천장 타카 부분에 핑크색 원형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로 몇일째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코니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합니다.
궁금한 건
1. 시공사 말대로 누수가 아닌 결로가 의심되는 상황인지..천장을 뜯어서 확인을 해야될지..

2. 천장에 타카 자국은 하자가 아닌 건지.. (시공사에서는 타카 자국이 여기 왜있지 중얼 거리시더라구요)
3. 하자보수를 받는다면 탄성부분은 보상이 어려운건지
위 상황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살펴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결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누수일지도 불분명합니다. 표면에 물기가 전혀 없다면 단순 변색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정보로는 변색의 원인을 짐작키 어렵습니다.
2. "하자"로 정의되기는 어려우나, 시각적으로 거슬린다면 그 것이 무엇이든 제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탄성코트를 사용자가 했고, 공용부의 누수가 아니라면 보상의 범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