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25년 12월 31일이 입주 5년차 입니다.
외부크랙으로 시공사에서 실리콘 덧방 보수 받고
우수관쪽에서 누수가 잡히지 않아 탄성코트를 벗겼더니
대피실 방화문이 있는 내력벽에 새로로 금이 가 있습니다.
2달 동안 시공사에 외부용실리콘 덧방은 안된다고 항의를 해도
국토부하자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하던지 하라 하면서 완전 망무가네네요 ㅠㅠ
협력업체에서는 화요일에 도배를 해주고 어떻게든 하자완료 싸인을 받아 가려고 합니다.
2달동안 너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문제는 내력벽에 세로 크랙이 맘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까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472
크랙이 가장 넓른데가 2mm정도는 되어 보이고요
우수관 아래쪽은 입주이후 늘 탄성이 부풀던 자리입니다.
그냥 우수관 누수가 벽면으로 흘러 내렸다 판단파고 크랙만 보수 받으면 될까요? 시공사는 단순히 퍼티 작업만 해 줄거 같은데요
우수관은 아래 글에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695
그리고 안방 발코니 천정도 크랙이 진행되어 그곳으로 누수시 탄성이 부풀고 가라 앉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수관 주변뿐 아니라 외벽쪽에서 부터 있는 크랙은 일단 지금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누수하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조인트부분 크랙이랑 외벽크랙 보수를 제대로 받고 싶었는데 시공사는 배째라 수준이고 몇달만 지나면 되니까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너무 예민한거라고만 하니 정말 2달동안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력벽 크랙까지 발견되어 극심하게 우울했었는데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관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콘크리트를 떠 받치는 역할을 하는거라는데
이 부분이 천정에서 바로 보여도 되는건가요?
외벽누수로 AS받을때 창호 밖에서도 누수 증상이 있어서 처리 받은게 외부실리콘으로 사진처럼 받았습니다.신축 조인트 부분도 하루에 14집을 공사 했으니 사진처럼 처리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외부공사다 보니 사진이 없구요. 이런식으로 하자를 처리 받는게 맞는건지 건설사에서는 자기네 보수법이 맞다는 식이고요.
아래 사진에서 "이런식으로 하자를 처리 받는게 맞는건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용된 실리콘은 외부용 실리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컷팅 없이 그냥 실리콘만 바른 하자처리가 임시방편인데
자꾸 하자완료 처리를 요구해서요.그리고 하자를 처리한 건설사 협력업체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외부 실리콘을 바른거라고 그위에 도색 안된다고 말한겁니다. 본인은 방수가 목적이므로 나중에 아파트 도색시 문제가 되든 말든 그건 본인 소관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