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저희 집 구조는 외부에 테라스가 있고 비가 오면 나무 데크 아래에 빗물이 조금씩 고이는 구조입니다.
전주인이 7년을 임대했다가 올해 6월 매매로 이사를 와서 벽 및 바닥시공을 마쳤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난 이후로 베란다 쪽 창문아래 벽지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고 벽면이 일부 들뜨는 현상이 생겨 누수를 의심했습니다.
알고보니 2년전 이미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테라스 부분에 전면 방수페인트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늦게 전달받았고, 해당 업체를 다시 불러 바닥과 벽지, 데크를 일부 뜯어내고 물기를 말리는 중 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누수 공사는 이미 완벽히 했으니 누수는 아니고 벽 결로현상인것 같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오늘 비가와서 다시 벽 틈을 확인해보니 시멘트 흙이 젖어있었고 손으로도 물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비가오는 동안 창문은 닫혀있었고 비가 들어치지도 않았으며 누수가 의심되는 틈의 일부만 젖어있습니다. 누수가 맞는걸까요?
+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고보니 계약서에 누수 관련 문제는 서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문구를 적어놔서 배상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책임소재보다 빨리 누수인지 아닌지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 일단 다음주 중으로 해당업체에서 집 안 창쪽 시멘트를 일부 깨서 물기를 말리고 올해 말에 다시 내부 방수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기를 말린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되고 비가오면 또 젖을텐데 연말까지 바닥을 깨놓는 이유도 잘 모르겠구요. 무엇보다 내부 방수만 되면 해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물은 내부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외부 데크를 들어내고 외부 쪽 방수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