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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였는데 기밀성 테이프도 안붙이고 창호이격거리도 10mm밖에 안주고 시공을 하여서 우레탄폼을 충진하지 않아 시공자에게 4면이 다 충진되어야 단열성능도 좋아지고 기밀성도 생기는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밀착시켰는데 무슨상관이냐고 하고 시방서를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까요?
목조주택이라 움직이기도 하고 단열때문에 단열폴딩까지 사용하였는데 시공자가 계속 시공에 잘못된게 없다고하니 난감한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서 계약한 창호 회사라면 견적서/계약서의 내용에 기밀처리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도 저도 아무 것도 없다면, 폴딩도어의 경우 표준시방서가 아직 없기에 [국가표준시방서 - KCS 41 55 02:2023은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봐야 하는데, 이 것이 해당 제품과 달라서 적용이 안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할 법적 규정 등이 없기에, 협의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