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열 폴딩도어 시공시 기밀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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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열 폴딩도어 시공시 기밀성 문제

G 발렌티노 1 239 10.22 17:17

목조주택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였는데 기밀성 테이프도 안붙이고 창호이격거리도 10mm밖에 안주고 시공을 하여서 우레탄폼을 충진하지 않아 시공자에게 4면이 다 충진되어야 단열성능도 좋아지고 기밀성도 생기는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밀착시켰는데 무슨상관이냐고 하고 시방서를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까요?

목조주택이라 움직이기도 하고 단열때문에 단열폴딩까지 사용하였는데 시공자가 계속 시공에 잘못된게 없다고하니 난감한상황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2 18:07
우선 도면에 표기가 있는지를 보시고, 시방서는 폴딩도어 회사를 통해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서 계약한 창호 회사라면 견적서/계약서의 내용에 기밀처리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도 저도 아무 것도 없다면, 폴딩도어의 경우 표준시방서가 아직 없기에 [국가표준시방서  - KCS 41 55 02:2023은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봐야 하는데, 이 것이 해당 제품과 달라서 적용이 안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박할 법적 규정 등이 없기에, 협의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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