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유리부분에 대한 하자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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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유리부분에 대한 하자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쿨라임 4 140 11.21 14:14

글을 올린 저는 공사 시공사 측이며, 현재 준공 완료된 주택의 건축주와 창호의 유리 하자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인 상황입니다.. 

 

창호는 '필로브'사 시스템창호 / 28mm 복층유리로 시공을 하였는데 높이가 3000mm가 넘는 창호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에 대한 내용은, 준공 이 후 현장 검수를 하면서 건축주 측에서 초기에 유리에 대한 기스를

지적하였고 [준공청소 및 가전 가구 입고까지 다 마친 상태], 이 부분은 사전에 시공사인 저희측에서도

미리 확인을 하였는데 놓친 부분은 맞습니다. (준공청소시 기스가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스가 조금 많이 난 창호들이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정말 자세히 보거나 해야 찾을 수 있는 기스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건축주와 협의를 하여 총 16개 정도 되는 창호 중 심한 창호 9개 유리를 아예 교체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이 후 교체로 협의함) 

 

다만 협의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주가 생활 중에 교체 안하는 다른 창호들도 기스가 계속 보인다는 요청이 왔고 결국은 기스가 있는 모든 창호의 유리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창호 비용이 컸다보니 당연히 건축주의 마음은 이해 갑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새 창호 유리를 시공했는데 기스가 있는건 받아들이기 힘든건 알지만,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도 유리의 기스라는게 눈에 잘 띄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꼼꼼히 찾아야 보이는 유리 부분도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양보해달라는 요청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9장 유리 교체도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 교체는 금액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리 기스나 스크래치에 대한 하자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의 기준선에서 만약 조그만한 기스도 무조건 교체의 기준이라 하면 승복하고 교체를 해드릴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투시에 장애가 되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유리도 있기에..

 

유리 하자(기스, 스크래치)에 대한 시방이나 하자기준 등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ㅠ

 

 

Comments

G 나그네 11.21 14:55
저는 하자 사례집,감정실무,국토부 하자판정의 기준 돌려봤는데 흠짓이나 기스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M 관리자 11.21 16:24
네 위의 댓글처럼 표면 흠집에 대한 하자판단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협의에 의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항상 괴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극히 작은 흠집(가까스로 보이는 흠집)은, 세륨이라는 재료를 뭉쳐서 유리 표면에 바른다음, 나무젓가락 같은 연한 소재로 문지르면 미세하게 연마가 되면서 해결될 수 있긴 합니다.
1 쿨라임 12.01 10:44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로지 협의 밖엔 방법이 없네요 ㅠㅠ
M 관리자 12.01 13:53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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