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공불량 및 여러가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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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공불량 및 여러가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1 까나리 1 61 12.03 23:0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상가형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완공 후 심각한 하자와 불법 시공 의혹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건설사와 큰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사와 관계가 좋았으나, 현재는 심각한 갈등 상태입니다.



1.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건축사 사칭 및 허가방 대필)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사는

“자사에 건축사가 있으며 직접 설계를 한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설계를 담당한 사람은 건설사 소속 건축사가 아니라 외주 업체,

더 나아가 그 외주조차도 **정식 건축사가 아닌 ‘허가방(대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외부 정식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할 의사가 있었으나,

건설사가 “우리 설계팀이 훨씬 잘한다”, “전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고 강하게 설득하여 설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설계비만 약 3~4천만 원(140평 기준) 을 지급했음에도





정식 건축사가 관여한 기록이 없으며, 이는 건축사법 위반(사칭·대필) 가능성이 높은거 같더라고요


2. 전기 공사 관련 문제


사용승인 후 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던 중 전기 시공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설계와 달리 알루미늄관이 아닌 난연 CD관과 알루미늄 전선(알선)이 사용됨.

이로 인해 실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한 적 있음.

인덕션을 가동하면 5층 전체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반복되어서 수리를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함


건설사에

실제 전기공사 책임자 면허,

현장에서 작업한 인원들의 전기 관련 자격증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수개월간 답변이 없었습니다.


3. 무면허 공사 및 면허대여 의혹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소방 공사 모두 분리발주 위반 정황이 확인됨.

전기 공사업체의 서류상 대표자는 제가 알고 있는 ‘전기 사장’(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전기 사장'(김씨) 그 업체의 등기이사로 확인됨.


→ 이러한 구조는 면허대여(명의대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의심됩니다.


또한 '전기 사장'(김씨)가 승압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견적서상 사업자 조회 결과 전기공사업 등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4. 사용승인 과정의 문제

사용승인 후 교부되어야 하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못했으며,

더 심각한 부분은 **현장소장이 사용승인 약 1개월 전에 현장을 이탈(도주)**했고,

현장소장 없이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5. 설비(하수·오수·우수) 배관 관련 문제


건물의 모든 하·오·우수 배관이 슬래브 내부 매립 방식으로 시공되었는데,


천장 작업 중 작업자들이 매립된 배관 위치를 모르고 타공하여

총 20회 이상의 배관 관통 및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누수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구조적·위생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사진참조 현 사진은 우수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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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 공사에서 확인된 면허대여, 무면허 공사, 분리발주 위반이 해당 법령(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에 어떤 처벌 및 구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2.현장소장 사용승인 한달 전 그만둔 상태에서 진행된 사용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3.반복되는 누수와 매립 배관 관통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건설사·하도급업체) 

4 설계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2.04 18:54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술적 자문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법적 자문은 구청에서 매주 하는 무료 변호사 상담코너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처벌 수위 안에는 면허취소가 들어 있어서, 확인이 된다면 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불법이긴 하나, 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꽤 지난할 것 같습니다.
3. 일단 슬라브에 배관을 매립할 수 없는데, 이 것은 법적 조건은 아니고, 기술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보수가 안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예를 들어 바닥을 관통해서 배관을 드러나게 내릴 경우의 모든 비용)에 대한 3자 견적을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건을 유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4. "설계관련 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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