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였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날 작성 전에 집을 한번 더 보았고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지금 그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베란다 천장에 이런 실금이 길게 가있는 균열?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시설물 확인설명서에서 균열 '있음' 체크를 하시고 '노후로 인한 균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코멘트 적어두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이렇게 발견을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것도 중대하자일까요..?
매도인에게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부분인가 해서요.. 그리고 그 요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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