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누수와 보수관련 문의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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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누수와 보수관련 문의

G 세잎클로버 5 972 07.03 12:07

친정엄마가 병원치료중이라
딸인 제가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집)매매를 했고,
집의 짐을 5월말에 다비우고 공실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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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짐을 다비우고 난후
베란다 벽의 곰팡이(사진)가 발견되었고,
장마가 들면서 추가로 방 창문옆쪽의 천장쪽 벽지쪽(사진)에 추가로 젖으며 얼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점검 결과는 
윗층의 누수가 아니고,
건물외벽의 크랙이 발견되고 
그틈으로 방과 베란다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생긴 곰팡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1)매수자는 제가 고지의무를 늦게 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5월말에 엄마집의 집을 옮긴후에 
베란다의 곰팡이는 발견했지만
(매수자에게) 제가 병원치료받는 기간의  양해를 구한후에
제가 6월30일에 매매수와 (매수자 수리위한)인테리어 업체의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 공실후에 
장마가 오면서 6월30일에 인테리어 업자가
방 천장쪽의 얼룩을 얘기하기할때에 저도 처음 알게된 사실이었고,
==> 그 즉시 제가 관리소 측에 연락해서 
 아파트외벽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결론이 나는 것을
매수자와 함께 확인한 상태입니다.
==>관리소측 얘기에도 매수자가 불안해해서 제가 누수전문가를 불러 외벽확인을 했고 결론은 같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엄마집 상태의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말하는 
매수자의 입장이 맞는건지요?
(아래적었듯이 7월 이사후 10월 외벽수리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제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2) 이사예정인 매입자는 7월14일부터 수리예정인데, 아파트관리소 측에서는 건물외벽수리를 전체아파트 대상으로 실시해서 10월에 외벽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매입자는 7월14일 집수리후에 입주한 상태에서
10월 건물 외벽수리전에 누수가 발생할까봐 
(매수자)제게 외벽수리를 7월에 미리 요청하는데
==> 제가 해줘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07.03 13:45
둘 다 하나의 답변으로 가능해서 묶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 인지를 했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을 하자를 예상하여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자의 범위로 예측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입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번 정산으로 갈음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운데 놓고 무언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록 그 사정은 이해가 되나) 공유부분의 문제라서, 사용자가 따로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미리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상호간 의견의 대립이 첨예하여 소송에 들어갈 경우, 쌍방이 써야 하는 법률 비용과 그 시간 낭비가 상당하기에.. 그 예상 법률 비용의 일부분으로 원만한 협의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G 세잎클로버 07.03 14: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 (4월)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자인 제가 8월8일에 잔금을 받은 후에  매수자가 계약원칙대로 8월9일부터 수리예정이었으나, 제가 매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리를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4주전에) 7월14일부터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수자는 7월14일부터 수리후에  8월8일 이사해서 살고 있는동안 아파트관리소에서 외벽수리를 해주는 10월까지의 2달동안  (외벽하자로 인한)베란다와 방의 추가 수리부분(확정되지않은 부분)을 제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주신대로 아직 일어나지않은 피해임에도 매수자는 제가 (엄마집)매매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추후 보상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7월 이사후~ 10월 외벽 공사 기간까지) 아파트 외벽 파손으로 인한 베란다와 방의 추가 누수는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부분 수리를 해준다고 어제 관리소측에서 매수자에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매자로서 더이상 매수자에게 보상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4 재섭 07.03 14:32
저는 코너에 몰려서 곰팡이가 생겼다는 점에서 누수보다는 결로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충 사진만봐서는단열이 안되어있는거 같거든요...
G 세잎클로버 07.03 15:07
아파트 관리소의 누수 담당자와 누수 전문가가 방문해서 검사한 결과는 <아파트 외벽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외벽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댓글에도 적은 것처럼 매수가가 7월14일부터 공사를 한 후에 8월8일에 이사를 올 예정이라서
==> 8월8일~10월까지 기간동안 외벽하자로 인한 누수가 있을 때, 관리소측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집안의 하자(벽지나 베란다의 내부 벽)을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 관리소 측의 대답에도 매수자는 8월8일~10월 외벽수리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매수자인 저에게 제가 사비를 들여 8월전에 아파트 외벽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데,

아파트 외벽은 공용공간이고, 관리소측에서 8월~10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10월에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으면
매매자인 제가 매수자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될까요?
M 관리자 07.04 11:09
물어 보신 모든 내용은 위에 처음 드린 댓글의 답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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