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건 파손으로 인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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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건 파손으로 인한 침수

G 침수 3 704 07.04 15:55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검색하다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입주기간 2024.04.30~2024.06.30

입주일 2024.06.06

2025.06.27 안방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변기에 부착된 워터건 호스가 터지면서 물이 분수처럼 안방에 뿌려져 아래층 천장에 물이 스며들었고, 저희집은 안방+드레스룸+거실일부+가구하단이 침수되었습니다.

사고당일 건설사와 통화시 아래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와 일주일 후 방문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일 설비업체에서 방문하여 파손된 부품교체 후 파손된 부품은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건설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주택보험은 가입되어있는지,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라하시더군요

워터건에 미사용시 잠궈놓으라는 주의문구가 있어 입주자 과실이라, 

아래층은 저희가 모두 배상해야하고, 저희집은 만나서 얘기하자하셨습니다.

저는 입주시 워터건 사용에 대한 주의를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일 해당번호로 통화시 아래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안내받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건설사에서 얘기한것처럼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7.04 16:01
안녕하세요.
워터건 미사용시 잠궈 놓으라는 안내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이 안되었다면 귀책은 없어 보입니다.
G 침수 07.04 16:3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본적도 없는 주의문구 스티커가 워터건에 부착되어 있으니 저희 과실이라 하시는데, 스티커 부탁되어 있는것만으로 안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07.04 16:54
그건 서로 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사용자가 불리해 보입니다.
이 것을 뒤집으려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의지가 있으시면 무료변호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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