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이고 누수가 몇번 됏엇거든요 누수시 아랫집이 좀 과하게 요구를 하는 집이에요
이번에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공사를 하는대요
실리콘 재시공하라고 업체 홍보물이 들어왓는대요
질문1) 실리콘 공사를 하고나서 베란다 누수된다면 일상배상보험 적용이 될까요? 보험회사 약관을 보니 공사나 공사후 누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써잇어서요
추가질문2 )상수도 냉온수관 공사/ 화장실 공사를 하려다 못햇던것이 공사후 누수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써잇어서 알아보다 포기햇던거 같아요
일상배상보험은 상수도공사나 화장실공사 실리콘공사등을 햇을때 얼마기간까지 보장을 안해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공사하고 바로만 안터지면 누수시 보장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이는 화장실 등과 같이 보험회사의 변상 범위에 확실히 들어 있는 자재나 부위와는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일상배상보험에서의 배상 범위는. 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한 기능부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보수 후에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 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각 공사에대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