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관한 하자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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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관한 하자는 몇년인가요?

G 누수 싫어 3 345 09.17 10:16

우연히 옆집과 맞닺는 방에서 벽면에 단열재 부족이 체크 되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힘 이런 경우 우레탄 폼 충전을 석고 뜯어내거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얼마인가요?

잘 몰라서 찾아보면 3년이다 5년이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5년이면 하자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요 건설사를 통해서 접수해보니 as접수 하니

전문가가 오는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 와서 대충마무리 하길래 직접 국토부로 접수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건설사에 미리 하자 접수를 하지 않고 국토부로 직접 민원 신청해도 되는지요?

가정주부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해결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관리실이나 입대위는 아예 기대도 안합니다.

공용부하자 접수도 세대 직접하라는 관리사무실입니다.

Comments

1 버바 09.17 11:10
짧으면 1년, 길면 2년입니다.
M 관리자 09.17 13:52
국토부에 민원을 신청해도 되나,  하자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대한 보수가 서로 협의되지 않을 때, 그 것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고, 그 대응에 따라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세요.
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G 누수 싫어 09.17 14:3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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