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쪽 우수관 공사불량으로 아래층 누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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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쪽 우수관 공사불량으로 아래층 누수, 문의드립니다.

G 누수를 막아야 한다 2 529 09.17 16:02

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누수&손해배상 요청이 있어 의견 여쭙니다.

 

준공 5년된 아파트로, 아래층 안방 천장쪽 누수로, 8월말에 아래층에서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에서 방문, 저희집 안방 베란다쪽 우수관 이음부 균열 및 추가 상층부 외벽누수의심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측은 외벽누수 검사 중이고, 아래층은 저희집에 도배나 누수탐지비용 요청중입니다.

 

1. 판례나 유사사례 통해 '우수관은 공용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래층 피해보상 및 저희집 우수관 파손까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진을 참고할 때에 저희 집에서 아래집에 손해배상, 누수탐지비용 부담 등을 해야 할까요?

2.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및 우수관 하자보수 소송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층 누수도 함께 하자보수에 요청될 수 있을까요?

3. 아래층에서는 도배와 공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비용지급, 보험청구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측에서 대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 베란다 벽면 사진-위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있음 2. 베란다에서 내시경으로 하부 촬영한 사진 )

Comments

G chokg8221 09.17 17:34
우수관(우수 배수관)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대부분 '공용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우수관과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 책임을 집니다. 원인 규명이 명확히 되기 전까지는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및 하자보수 과정의 경과를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M 관리자 09.17 2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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