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축에 입주하여 현재 3년차 시점이 지난 입주민입니다.
세대 내 실외기실 문이 철제 방화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여름이 끝나가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서 실외기실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상하부 경첩 중 하부 경첩과 철제 문틀 프레임을 용접한 부분이 탈락되어 시공사 AS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제척기간이 지나 해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부정적 답변만 받았습니다.
세대 내 피난시설이 될 수도 있고, 실외기의 화재 시 방어막이 되 줄 수 있는 방화문의 시공하자로
판단되는데 하자담보기간 및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보수/보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관리법 상 방화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실인가요?
그리고 3년이 맞긴합니다. 소송으로 가신다고하면 가능은 한걸로 아는데, 그정도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게 유지관리를 안했는데도 기본 자재 수명상 몇년까지는 버텼어야 정상이라는 뭐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 어느정도는 부식방지를위해서 페인트칠도하고 유지보수를 해주셔야해요...
그럼에도 이런 저런 비용을 고려해 보면, 동네 집수리 가게에 의뢰하여 출장 용접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