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안을 짧게 설명드리면, 작년 8월부터 제가 소유중인 3층 세대의 아래층세대(2층)에서 화장실 복도쪽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업자가 방문, 소유세대의 화장실 방수공사와 복도쪽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5월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다른업체를 통해 다시 바닥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누수가 지속 진행되어 점검을 해보니 4층 변기배관(3층 천정부)에서 누수가 발생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도면과같이 4층 변기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피해부위가 수평선상으로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관리소측에 4층 변기배관은 공용부위이니, 해당 공사비용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측에서는 2층의 피해누수부위는 3층의 바닥방수 문제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4층 변기배관에서 누수를 발견했던 업자는, 관리소와 협약이 맺어져있는 업체로 최초에는 '관리소측도 해당 누수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관리소측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되지않고, 아래의 누수시공사진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속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저에게 누수부위가 '4층 변기배관이 아닌, 4층 세면대 배관으로 피해누수부위와는 거리가 멀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여, 이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후, 추후 항의하였으나 나중에는 본인이 착각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중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재하에 제 3의 업자를 통해 누수원인과 피해 인과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제3의 업체는 직접 실사방문 후 2층의 피해누수부위와 4층 변기배관 누수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3층의 바닥방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에게는 관리소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전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리소측이 책임회피를 위해, 누수부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고, 최초업자도 의견을 바꾸는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때, 제3의 업자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이고,(제 3의 업자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섭외), 해당사안에 대해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고민인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녹취자료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고, 2차례정도 내용증명을 통해 위의 사실들을 정리해두긴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누수부위와 피해부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기술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우 억울하고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있는게 틀렸을수도 있어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위의 사진자료상만으로 실제 누수부위(4층 변기배관)와 피해부위(2층 변기배관 주변과, 2층 화장실 복도면)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지
2. 3층 바닥누수로 인해 정말 우연하게 2층 공용배관 옆자리위치인 화장실 복도에 누수가 수직으로 발생하는게 가능한지
3. 위의 사안에 대해 개인으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수 있는지(다른 업자를 고용하여 판단을 받아야하는지)
바쁘신 가운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openab.seoul.go.kr/apt/mvn/mediation.do
서울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에 한번 연락해서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4층 누수가 2층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고, 4층 누수 지점에 색소를 탄 물을 같이 자리로 흘려 보내서, 2층에 같은 색의 흔적이 생기는지 보는 것이 유일한 간접 확인 방법 같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 만약 4층 누수 부위가 원인이라고 단정을 하더라도.. 화장실과 거실 사이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서 생긴 누수가 2층의 거실 쪽으로 넘어가려면, 4층 화장실 바닥과 함께 동시에 3층 화장실 바닥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맞다면, 4층 화장실 바닥의 방수, 3층 화장실 바닥의 방수도 모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잘 결론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공용배관부 위아래층이 모두 뚫려있는 상태가 맞다면 누수지점(붉은점)에서 누수피해부위(초록색점)에 도달하는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층과 3층 사이도 뚫려 있기에, 누수가 있더라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 중간에서 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줄이려면 공용 배관 쪽에 내시경카메라 등을 넣어서, 그 쪽에서 물이 넘어 갔다라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누수 피해부위가 복도쪽벽면 말고도, 변기배관 슬리브 주변부에도 물자국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자면 3층 상단 슬리브에서 물이 떨어진 후, 2층 상단부 슬리브에 물이 튀긴 후 주변부로 충분히 튀길 수 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같아서ㅜ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이는.. 실내와 마주한 벽은 콘크리트 벽이고, 화장실과 닿아 있는 벽은 조적벽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시경으로 내부를 보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입증부분은 화장실복도쪽 벽면과 변기슬리브쪽 벽면 두군데인데,
변기슬리브쪽 벽면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입증필요성을 못느끼겠지만 화장실 복도쪽은 기술적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ㅜ
다만 그럼에도 그 물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물이 4층으로 기인된 것인지를 알려면, 누수가 되는 시점에서 4층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던가, 4층 배관의 누수 지점에 색소를 넣은 물을 흘려서, 그 것이 2층으로 같은 색이 스며 나오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귀찮으실텐데 지속적인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