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전체 수리된 집을 매매하였는데
(매도인 본인이 전문가라고 인테리어 했다고)
집 상태가 좋지않아 (벽면 곰팡이, 결로 등) 도배/걸레받이 재시공을 하려고
기존 걸레받이 철거를 하던 중
걸레받이 안쪽에 걸레받이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걸레받이 덧방 시공을 하였고
석고보드는 다 상한 상태였고
내부 단열재가 스티로폼 단열재나 아이소핑크 이런게 아니라
뽁뽁이 재질 같은 얇은 단열재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문제되는 벽면 전체의 석고보드 철거 후 단열재 재시공 > 석고보드 재시공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거진 공사비만 200가량 들더라구요...
싸게 하려면 방수 석고보드를 덧방해서 도배를 하라고 하는데
만일 단열재가 부실하게 시공 되었다면 매도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증빙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의 형식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빌라? 단독?
그리고, "내부 단열재가 스티로폼 단열재나 아이소핑크 이런게 아니라 뽁뽁이 재질 같은 얇은 단열재"라는 말은 누구에게 들은 말인가요?
집수리 전문업체 (단열/결로시공, 몰딩 시공) 업체에서 걸레받이 교체 작업 중에 견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