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주택은 1992년에 사용 승인된 33년 차 연와조(벽돌)/슬래브 구조의 단독주택입니다.
최근 매매 후 입주하여 발코니를 확인한 결과, 발코니 슬래브 끝단이 1~2cm 쳐짐이 느껴지며, 발코니 하부에 이미 철제 보강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매매 당시 이 사실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층 발코니에는 렉산 지붕과 샤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참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발코니 구조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기둥 설치 원인: 발코니 기둥 설치가 신축 당시부터 슬래브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렉산/샤시 등의 증축물 하중 때문에 나중에 보강한 것일까요? (정상적인 슬래브라면 별도 기둥이 필요 없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 안전성 판단: 해당 쳐짐 및 보강 기둥의 존재는 단순한 하자가 아닌 구조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할까요?
안전상의 불안감이 큽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발코니를 실로 사용하면서 증가한 하중에 대해서 세월에 따른 콘크리트의 노후화가 겹친 결과인데...
기둥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냥 이 자체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발코니를 실내로 변경한 것도 불법일 것이고요. 다만 "해당 처짐 및 보강 기둥의 존재"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비만인 사람이라 게으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저 비만 자체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 노후화 등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같은데 기존 기둥을 제거하고 보강쪽으로도 가능할까요?
기둥의 하단을 한번 살펴 보셔요.. 기둥 자체가 침하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되는 글귀가 있는데요.
“그냥 이 자체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 이 말씀은 안전상 위험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아시다시피, 심각한 균열/붕괴 등은 여러 특정 상황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고, 그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셨던 것 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도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처음 의도한 것에서 꽤 많은 조건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편하게 쉴려고 있는 것이 집인데, 그 휴식을 확률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그래도 힘든게 인생인지라...
너무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곧 새해네요. 내년에는 오늘 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