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테리어 후 베란다, 안방,현관문 결로 발생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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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테리어 후 베란다, 안방,현관문 결로 발생

G 구로구임돠 1 26 10:14

구축아파트를 매수 하게되어 전체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샷시 전부 교체

 

베란다 쪽, 안방쪽 창문, 결로 발생..

 

현관문 결로 발생 (문풍지,중문설치) 했는데도 결로 발생..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한 부분일까요?

 

인테리어는 25년 5월에 끝났습니다.

Comments

1. 공사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다른 세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거나.

2. 공사 목적이 단열이 주된 것이었음을 공사 업체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공사 전 단열에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단열성 높은 공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3. 또는 단열이 잘 되어 있던 일부 시설물을 제거함으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업체가 하자 요청을 받아 주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위와 같은 사실들이 존재해야 하자 요청을 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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