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윗집 소유자로 아랫집보다 전유면적이 작습니다.
하여 윗집 지붕에 해당하는 슬래브를 저희 집 야외 베란다 바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조한 것 아니고 건설당시 그대로)
그런데 슬래브와 벽 사이 마감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비만오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집 지붕에 해당하는 슬래브는 공용부분이므로
저희집이 그 지붕을 베란다 바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집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건지
지붕슬라브는 공용이므로 공용으로 부담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말이 베란다지 사실 아예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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