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하자신청으로 알게된 벽체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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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하자신청으로 알게된 벽체 불균형

1 극희만천 3 406 09.26 10:17

입주 2년8개월 차인 신축아파트 입니다 입주하고 2년 조금 안되었을 무렵에 분양시 옵션으로 안방에 부착한 붙박이장과 화장대 세트가 오른쪽 끝이 왼쪽 끝에 비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자접수를 했고 9개월 만에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보자마자 이건 붙박이장 가구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벽이 틀어져 있어서 그 틀어진 벽에 맞춰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들어내고 벽을 손보고 다시 설치하면 천장 몰딩 위치며 바닥 위치며 다 달라져서 공사가 커지니까 그냥 참고 살 수 없겠냐고 합니다.

 

비록 제가 비전문가인 일반인 이지만 아파트 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붙박이장 자체의 문제 보다는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일단 그점이 가장 크게 궁금합니다. 

 

건설사쪽 AS 총괄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미관상의 문제 말고는 틀어진 벽체 때문에 따로 발생할 문제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요, 또 붙박이장이 맞닿는 벽체가 골조벽이라서 어떻게 손 볼 방법도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벽체의 불균형을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건설사쪽 말처럼 미관상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다른 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 건설사의 주장처럼 골조벽은 불균형의 문제가 있어도, 골조벽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인가요?

 

끝으로 사진도 첨부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닥의 금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이 금을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왼쪽은 금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편차가 대략 5.6cm 정도 입니다. 

20241214_080508.jpg

 

 

 

Comments

M 관리자 09.26 15:30
방치해도 된다기 보다는,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벽에 손을 대면 철근 피복두께를 건드려야 하는데, 그게 더 구조에 치명적 해를 끼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43300
1 극희만천 09.26 17:36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링크 걸어주신 글도 잘 봤습니다 확인 차 한 번 더 여쭙자면 저의 경우에도 현재 미관상 하자만 있을 뿐이니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쪽이 더 낫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M 관리자 09.26 21:06
링크해 드린 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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