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기초공사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벽지는 견적서엔 실크+합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부분의 벽지가 합지인지 실크인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니 벽이 울퉁불퉁할 경우 초배지 시공을 하는걸로 나오는데 저건 초배지 시공을 안한 것 아닌가요??
첫번째 사진처럼 못 같은게 만져지고요. 이미 곰팡이처럼 거뭇거뭇합니다. 두번째 사진은 벽지가 운것이 아니라 저부분에 저런 모양의 뭔가가 만져집니다. 업체는 합지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