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시공하자를 받는 중입니다.
실크 벽지가 저 정도로 젖었었고 현재는 젖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벽지가 젖고 하루 이틀 만에 말렸으면 하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시공사에서는 벽지가 다 말랐기 때문에 벽지는 하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요. 천장은 하차처리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뜯어내서 하자 처리를 해주는데 벽은 괜찮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 벽은 내력벽입니다.
그 반대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벽지의 어려움은.. 전체를 다 바꾸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부분적인 교체만 진행을 하며, 나머지 부분과의 이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