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단열재 시공불량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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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단열재 시공불량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G 답답해요 3 87 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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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자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전체 수리된 집을 매매하였는데

(매도인 본인이 전문가라고 인테리어 했다고)

집 상태가 좋지않아 (벽면 곰팡이, 결로 등) 도배/걸레받이 재시공을 하려고

기존 걸레받이 철거를 하던 중

걸레받이 안쪽에 걸레받이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걸레받이 덧방 시공을 하였고

석고보드는 다 상한 상태였고

내부 단열재가 스티로폼 단열재나 아이소핑크 이런게 아니라

뽁뽁이 재질 같은 얇은 단열재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문제되는 벽면 전체의 석고보드 철거 후 단열재 재시공 > 석고보드 재시공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거진 공사비만 200가량 들더라구요...

싸게 하려면 방수 석고보드를 덧방해서 도배를 하라고 하는데

만일 단열재가 부실하게 시공 되었다면 매도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증빙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12.03 13:18
안녕하세요.
건물의 형식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빌라? 단독?

그리고, "내부 단열재가 스티로폼 단열재나 아이소핑크 이런게 아니라 뽁뽁이 재질 같은 얇은 단열재"라는 말은 누구에게 들은 말인가요?
G 답답해요 12.03 13:34
건물 형식은 아파트입니다.

집수리 전문업체 (단열/결로시공, 몰딩 시공) 업체에서 걸레받이 교체 작업 중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M 관리자 12.03 13:35
우선은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벽면의 일부라도 절개를 해서 안쪽의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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