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 상가주택, 집주인(매수인)의 누수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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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상가주택, 집주인(매수인)의 누수 하자보수 요구

1 좋은날 1 538 08.31 21:18

안녕하세요.

 

매도한 상가주택, 매수인의 구조변경 후 누수 하자보수 요구 모두 받아들여야 할까요?

 

작년12월에 살고있던 상가주택을 판매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지인분의 소개로 현재 매수인과 연결되었고,

집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들었는지 올해2월까지 계약을 마무리 하자고 급하게 제안하셔서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매수후 바로 구조변경과 인테리어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을 막고있던 벽(도면상 내력벽일부로 보임)을 허물고 안심이 안되었는지 H빔으로 기둥을 새우고 사용중입니다. (모두 하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관청허가 절차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장도 합판을 뜯어내고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을 칼브럭으로 박아서 시공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조금 안된 시점에 폭우 이후 전에 안 보이던 천장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옥상의 균열 및 방수의 시공 문제 같으니 매도인에게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견적서는에는 외부미장이나 외부벽돌의 구멍매꿈, 벽돌 발수페인트 시공 등 옥상방수를 벗어나는 공사등이 다수 있어 견적서의 방수업체와 연락을 하니, 추가된 부분은 매수인이 이것저것도 문제가 아니냐하여 추가하였고, 현재 진행된 옥상의 누수는 우레탄방수와 크랙보수 등으로 해결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매도인인 저는 구조변경 이후의 일이고, 자연스런 노후화인지 아니면 공사의 영향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우레탄방수금액에 대해서만 서로 절반씩 부담하면 어떨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이 하고자하는 공사의 전액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할 것이고 감정평가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할지 경험많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참고를 위해 매도한 상가주택의 도면을 일부 첨부합니다. (구청에서 어렵게 찾아 주었습니다.)

30년전에 앞 면 시공 후 뒷면을 붙여 증축하였는데, 뒷 부분 증측 후 도면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층전체가 조적벽구조이기 때문에 내력벽으로 보이는데요. 표시된 부분이 최초도면에는 창문으로 되어있지만 철거 전 절반 이상이 조적벽으로, 일부는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01 07:07
저희는 분쟁에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결과로만 판단을 할 수 없고, 계약서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술적인 것만 언급해 드리면..
철거를 했다고 표시된 부분은 내력벽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수선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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