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 실외기실 벽 벌어짐 누수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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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실외기실 벽 벌어짐 누수

G 여유 35 963 08.23 08:33

안녕하세요. 6년차 아파트 탑층 매수 3일차인 어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실외기실 천장 모서리 부분입니다.

옆벽은 세탁실과 붙어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보입니다.


  1. 공기순환 배관 구멍 처리가 깔끔하지 않음.
  2. 벽 모서리 틈이 벌어져 있어, 그 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3. 물자국이 넓게 번져 있고 곰팡이 발생 확인됨.
  4. 우수관 주변 라인에도 곰팡이가 보임.
  5. 배관 마감 실리콘이 갈라진 상태임: 사진 첨부가 2개만 되서 첨부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


  • 책임 소재는 어떻게 봐야 할지,
  • **처리 과정과 담당 주체(관리사무소/시공사/입주자 등)**는 어떻게 되는지,
  •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23 09:32
안녕하세요.

1,2,3. 이 부분은 실내에서 유출된 습기로 인한 결로의 결과로 보입니다. 전용구간이기에 세대주가 보수를 하시면 되세요.
4. 우수관 주변은 아래 글을 보시고, 2차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695
5. 글만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G 유유 08.23 21:28
5번 사진 첨부했습니다.
처음 사진에 구멍이 깔끔하지 않고 윗벽과 옆 벽체 틈이 벌어져 있는 건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G 유유 08.23 21:29
저희가 보수를 해야한다면 어떤 보수를 해야할까요?
G 유유 08.23 21:33
실외기실이라 오히려 건조한데 천장에서 어떤 습기가 있을까요?
이 전에 사신 분은 혼자이고 출장이 잦으셔서 세탁실도 거의 이용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M 관리자 08.24 10:31
배관과 벽 사이의 틈새는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기준에서는 하자이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일반적 공사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부분을 하자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인 부분 역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에 사용자 보수 범위인지라, 하자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틈새의 보수는 ...
본문에 올린 큰 틈새는 (천장 속 어디까지 틈새가 있는지 감은 없으나) 몰탈로 메워야 하고, 작은 틈새는 폴리루레탄폼으로 충진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습기는 천장의 습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해당 틈새가 실외기실과 실내 공간을 서로 마주보는 벽에 생긴 틈새로 보이기에.. 실내의 습기가 차가운 실외기실로 나오면서 생긴 결로라고 추정을 한 탓입니다.
G 유유 08.24 20:1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참 큰 봉사를 하시는 건데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M 관리자 08.25 12:49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G 유유 08.28 22:15
추가 질문하려고 찾아왔습니다...ㅠ ㅜ
물길의 시작이 환풍구 구멍이 아니라 우수관쪽인 것 같습니다.
모서리를 보면 페인트를 덧발라놓은 것도 보이고
우수관 주변 곰팡이가 생긴 것이 그 부위에 물기가 머무르고 나머지는 넓게 퍼진 것 같습니다.
만일 우수관 주변에서 물길이 시작된 것이라면 옥상 누수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M 관리자 08.29 17:07
탑층이고, 표면에 물기가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비와의 연관성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G 유유 09.02 11:00
조언해주신대로 비와의 연관성을 찾았습니다.
옥상 방수층 깨짐과 배관결합부분 중 어떤 원인에 의한 누수일까요?
그리고, 원인 제거를 위한 처리를 한다면 실외기실 천장부 석고보드도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처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실까요?
M 관리자 09.02 13:04
결합부일지 옥상 방수 자체의 문제일지는 실내 측 사진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옥상에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손을 댄다면 석고보드도 일부 훼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G 유유 09.04 12:22
실외기실과 맞닿아 있는 부엌 모서리에 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외기실로 나아가니 천장에 물흡수도 보이는데 크랙이 사선 크랙이 아니라 세로로 제법 크게, 중간 중간 구멍도 나 있게 크랙이 큽니다.

탑층이라 관리실에서는 옥상 누수로 추정하여 건설사에(입주 6년차) 하자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옥상누수로 처리 되고 천장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옆벽은 같이 보수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천장이 아니라 옆벽이라 책임 소재가 다르다면 관리실일에 보수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개별세대 책임으로 보수해야하는 걸지요.(그렇다면 매도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쉽게 보수는 가능한 걸지요...ㅠ ㅜ 저 세로 크랙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G 유유 09.04 12:23
부엌과 맞닿은 실외기실 벽 크랙 사진입니다.
G 유유 09.04 12:32
빨간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들어갈만한 구멍들이 크랙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G 유유 09.04 12:54
집 매입이 처음이라 너어무 신경 쓰이는데 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아니겠지요...ㅠ ㅜ
M 관리자 09.04 15:14
네 보수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472
G 유유 09.09 19:21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천장은 건설사에서 해주겠다 답을 받았습니다.
1. 실외기실 옆벽 크랙으로 습기가 유입되어 벽을 공유한 주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환풍구 쪽 모서리를 보수하지 않는다면 곰팡이가 세탁실 습기가 유입되어 천장에 곰팡이가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G 유유 09.09 19:24
다시 올려 보시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 사진을 다시 첨부합니다.
G 유유 09.09 19:56
3. 환풍구 벽은 보수방법을 알려주셨고, 옆 벽은 어떻게 보수하면 될까요?
M 관리자 09.09 20:15
벽의 균열도 부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용자가 하라는 것인가요?
균열 보수의 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472
G 유유 09.09 21:36
벽의 균열이라 함은 두 부분 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용부라고 하던데 전용부가 아니라 세대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닌가요?
G 유유 09.09 21:37
아 말이 틀렸습니다. 공용부가 아니라 세대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G 유유 09.09 21:40
구조적 하자가 아니라 10년차 하자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전용부라고 했습니다. 주신 글 봤는데 옆 벽은 실리콘으로 메꾸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봐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ㅠ ㅜ
M 관리자 09.09 22:01
구조적 균열은 아니기에, V커팅 후 폴리머 몰탈 또는 외부용 퍼티로 채우고 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1 모건띠 11.04 18:53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ㅠㅠ
드디어 저희집과 비슷한 증상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가능 기간이구요… 3년차 진행중입니다

2년차에 발견했을때는 결로라며 누수 테스트 해달라고 했지만 폼만 쏘고 석고보드만 교체했는데 올 여름가을 비가 많이오니 석고보드가 엄청나게 젖을정도로 누수가 확인되어 대피실천장 석고보드는 다 제거했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만 들어냈구요

오늘 옥상 배관 주변 콘크리트를 걷어냈는데 강관 하단부 까지는 들어내지 않고 상단부만 들어내 방수용 실란트를 발랐습니다… 작업자분 말씀으론 강관 삽입 후 도장 후 방수층 한 후에 물 테스트 때 누수가 확인되어 그 위에 실란트를 덕지덕지 발라 그 부분이 찢어지면서 강관 아래로 누수가 된 것 같다고 하셨고…

옆 벽면에도 망사철이 보일 정도로 방수층이 훼손된 것 같은데 그냥 실란트 처리만 해주셨고 2틀뒤에 담수하고 누수 없으면 시멘트 덮자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 해결방안같지않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ㅠㅠ 지혜를 나눠주세요 ㅠㅠ
1 모건띠 11.08 19:08
누수가 있는 실외기실 천장을 다 뜯은 상태입니다
1 모건띠 11.08 19:09
동관이 맨처음 도면에는 벽면으로 매립이 아니라 그냥 평면 바닥에 설치였는데 무슨연유인지 마지막에는 벽면 매립으로 변경되었다고합니다 동관 주변의 콘크리트 제거 하였습니다
1 모건띠 11.08 19:10
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틈사이에 폼을 쐈었는데 작업자분이 폼 제거하며 저 벽면 모서리 근처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500원 정도의 구멍입니다
1 모건띠 11.08 19:13
콘크리트를 제거해 보니 동관에 실란트가 덕지덕지 발려져있어 제거한 상태입니다
작업자 분 말씀으로는 마지막 누수 확인단계에서 누수가 발견 되어 급하게 실란트 처리한 것 같다 하셨고 동관에 도장하기 전에 작업해야 할 실란트가 도장 후 접착면이 더러운 상태에서 실란트 작업 하여 1년도 안돼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 하셨습니다
1 모건띠 11.08 19:14
저는 동관 아래 부분까지 다 파내어 정확한 누수를 체크해달라고 했으나 그 밑까지 뜯어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실란트 처리 말고는 본인들은 더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1 모건띠 11.08 19:20
찾아보니 바닥 고무부분이 방수시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작업도중 500원짜리 만큼의 구멍.. 그리고 동관 주변에 이격 등.. 업자분은 실란크가 만능인것처럼 설명해주셨는데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 비노출이지만 여름에 6-80도까지 올라가는 옥상인데.. 이 작업의 수명이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알아보니 책임각서를 작성하여 보증기간을 늘리고 그 이후 또 누수 시 동관 분리, 동관 아래까지 확닌해보는 것을 요구할수있는걸까요 ㅠㅠ
실란트만 바르고 콘크리트를 덮어야할지… 실란크 위에 우레탄 작업 등 추가 방수처리를 하고 콘크리트를 덮어야할지.. 아니면 강력하게 밑에까지 작업하자고 해야할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1 모건띠 11.08 19:21
그리고 대피실 천장에 동관과 배관 만나는 부분 플라스틱 이격은 교체하지않냐하니 탑층이라 물길이 아니고 환기 목적이라 저기가 밀실되어있어서 누수가 생기는게 아니라 누수 자체가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ㄱ습니다 ㅠㅠ
M 관리자 11.10 20:01
아래 쪽에서 천장 쪽으로 폼을 충진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조치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실리콘 표면에는 아무 것도 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레탄 실리콘은 그저 임시조치에 불과하니까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레탄실리콘작업은 비교적 잘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보수 부분의 재하자가 있더라도 보증기간이 자동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보수의 불량 등이 원인이라면 보수 기간이 연장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찍어 놓으신 사진, 문자 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말씀하신 것 처럼 "재하자시 보수 의무 확인서"를 하나 받아 두는 것인데.. 아마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가 요청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실리콘 표면이 자외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무언가로 덮어 달라는 것입니다.
1 모건띠 11.11 10:09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ㅜㅜ 임시조치일 뿐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아프지만.. 그래도 작업이 비교적 잘 되었다니 다행일까요...? ㅠㅠㅎㅎ

누수가 발생했던 대피실 전창부에 문을 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경구??!! 비가 많이오거나 하면 누수 확인차 달아보려고합니다! 문을 다는 것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실란트 부분이 1주일 정도 햇빛에 노출 되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방금 제가 직접 올라가서 대충 가릴 수 있는 것들로 부위를 가려놓긴했습니다!

그리고 3일전에 비가 와서 지금 비가 고여있는 상태인데 물은 빼는 것이 좋을까요???
토,일,월,화 지켜본 봐로는 크게 물이 새는 증상은 확인되지않았습니다! 자연증발되는 정도의 물만 줄어든 상태더라고요 ㅠㅠ

혹시 재하자시 보수 의무 확인서 양식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서 대충 작성하긴 했는데 따로 양식이 있나 해서요!!
재하자시 보수 의무 확인서는 담당 팀장의 사인 보다는 건설사(시공사)의 법인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있겠지요..??!
M 관리자 11.11 12:20
문은 다셔도 되세요.
물은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적으신 것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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