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 없을 시 입증 책임 의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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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 없을 시 입증 책임 의무 문의

G 흐르릉 1 734 08.15 20:41

안녕하세요?
8월 초에 아랫집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가서 점검구를 열어보니 물이 30초에 1방울 정도 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전용부 문제라고 얘기해서 바로 보험 접수 및 누수 공사 업체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사건인지 3일만에 오셔서 화장실 유가 방수처리 및 아랫집 하수도관 일부 교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사 이후로도 2주간 계속 물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업체에서 재방문하여 배관 공압검사와 가스탐지기, 안방 세면대 및 하수도관 내시경 탐사 등 4시간에 걸쳐 모든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물이 새는 부분이 없다고 결론내리시고, 아랫집에 다른 세대나 공용부에서 새는 문제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대동 해서 다른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집에서 무조건 저희집 문제라고 관리사무소 연락하여 공용부나 다른 세대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피해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노력을 했으며, 업체 점검결과 이상없다는 상황인데 이후 피해까지 저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아랫집에 새로 업체를 부르든 공용부를 점검하든 아랫집에서 진행해주셔야하며 그때마다 문을 여는 등의 협조는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16 20:24
안녕히세요.
아랫집 화장실 천장 어디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었는지의 정보와 함께 "3일만에 오셔서 화장실 유가 방수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의 정보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 답변 보다는.. 비록정확히 대응되는 글은 아니나.. 아래 글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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