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접수 후 재시공 한번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보니 안방 욕실 문턱 높이는 7센치로
슬리퍼도 안걸리고 수평이 잘 맞는데
공용 욕실은 슬리퍼가 너무 걸리고
수평 차이가 많이 나서 측정해보니
가장 낮은 부분은 4센치 가장 높은 부분으 5센치 였는데
문턱이 너무 낮다고 5센치 미만이라고 as접수하니
관계자가 와서 보고는 아래 배관이 있어
전체 뜯어내고 다시해도 0.5센치 정도만 내릴 수 있다하고
설계도면에 정확한 문턱 높이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정상 시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계도면에 안나와 있을시 5센치 미만은 하자인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걸까요?
그리고 문턱 높이와 별개로 사진처럼 아무리
구배를 줬다해도 수평이 이정도로 차이나게 준게
하자가 아닌걸까요...?
그냥 포기해야할지 더 요구를 해봐야할지 고민입니다...
1. 국토부는 물매 1/100을 기준으로 하자판정을하지 욕실화가 문에 걸리는부분은 신경쓰지 않는다는점
(법원소송까지가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2. 도면표기가 없었다는점
3. 바닥을 까내서 방수까지 문제생기면 많이 골치가 아프다는점
4. 거짓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배관문제라면 더 어쩔도리가 없는것도 사실이라는점
더 나가서 바닥타일이 미끄럼방지가 되어있는 제품같아 보이는데, 아예 슬리퍼를 안쓰는게 좋을 수도 있구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