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온수배관 하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25년 1월 입주 아파트를 매매하여 11월 말에 입주예정입니다. 11월초에 잔금을 치루자마자 옆집에서 하자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옆집과 냉온수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옆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틀어도 찬물만 나오며
저희집 화장실에서 찬물을 트니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하자접수를 옆집에서 진행하였고
분배기가 저희 집 아래층 화장실에 있어
아랫집 화장실에 배관구멍을 뚫고 다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옆집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지않고
저희집 아래층 분배기만 공사를 했는지가 의문이며
추후 이 작업으로 인해 누수발생한다면
저희집에서 고스란히 작업을 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시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중대하자로 보아 시공사측에 하자보수기간동안 수리외에 요청할 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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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자의 요건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보다는 본문에 적어 주신 것처럼... 최초 두 집의 냉/온수 배관이 바뀌었는데,
1. 그 변경 작업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따져 보셔야 하고,
2. "아랫집 화장실에 배관구멍을 뚫고 다시 작업"이라고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작업으로 인한 2차하자가 생길 작업은 아닌지를 살펴 본 후에
만약 무언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셔서 건전한 결과가 되도록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합리적 의견을 드렸음에도 후작업을 기피한다면, 사용자 측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에.. 그 때는 2차하자에 대한 보수확약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하면 지난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합리성과 명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올려 주신 정보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변에 관련 전문가를 찾아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집과 온수관이 바뀌어 저희집 온수를 사용하면 옆집 보일러가 돌아가고 옆집온수 사용시 저희집 보일러가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작업내용을 문의해보니 아랫층화장실 천장에서 측면 벽면에 구멍을 뚫어 저희집과 옆집 온수배관을 자르고 다시 연결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참고)
우선은 온수사용시 제대로 되긴하지만 추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지난주 정수기 설치를 위해 싱크대하단 걸레받이를 뜯었는데 바닥 시멘트에 크랙이 크게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축 하자보수기간에 이부분도 a/s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다.
3. 창문 안쪽 방충망에 무당벌레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빠짐 구멍을 막아도 어디서 들어오는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부분은 어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아마도 구조 슬라브가 아닌 난방배관 매립을 위한 몰탈층의 균열로 예상됩니다. 균열의 폭이 얼마일지 감은 없으나, 보수의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3. 원인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요청이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1.배관을 찾지못해 위와 같이 시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FM대로 한다면 어떻게 공사가 되어야했을까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정의 방법 역시도 해당 집의 설비배관 계통도를 봐야 알 수 있기에 저보다는 동네의 설비가게에 출장 의뢰를 하셔서 현장과 도면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