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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연결부 및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어려운 부 분은 공용으로 간주 한다고되어있는데
우수관슬리브도 포함이 맞을까요?
규약이 있어도 슬라브는 제외로 전용일까요?
우수관에서의 연결부는.. 윗 배관과 아랫층 배관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에, 언급하신 규약에 슬리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슬리브가 전용인지 공용인지를 물어 보시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것을 알려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관을타고 내려오지않고
뮛층도 베란다에서 물은 쓰지않는다 합니다.
그래너 슬리브 크랙이나 균열로 생각해
전용인지 공용인지 궁금했습니다
다만 항상 이부분이 어려운 것은...
우수관이 뭍혀 있는 바닥의 방수층이 훼손된 것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방수 부분은 전용의 문제입니다.
즉, 배관 접속부 그 자체라면 공용, 그렇지 않다면 전용입니다.
일단 강력하게 어필한번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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