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시공 완료된 신축 아파트 입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세탁실 겸 보일러실) 공간의 문이 일반 실내 방문 형태(나무문)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도 하나 있어서 환기 자체는 잘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보일러가 있는 공간은 방화구획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문이 방화문이 아닌 나무문(방문과 똑같은 문)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고견이 필요해 글 올려봅니다.
(대피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